화성시 공고 제2018-312호



2018년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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