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18 - 446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 공고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해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등)의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0626

 

청 도 군 수

1. 사 업 명 :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

2. 사업내용 : 17.4

3. 편입필지대상 : 필지별 내역 별첨 참조

4. 사업기간 : 2018. 7~ 2109. 12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6.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o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구슬 또는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o 의견제시 및 문의는 산업산림과(054-370-23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비슬산 둘레길 조성사업 편입토지조서 1

2. 예정노선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