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8-7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26.
여 주 시 장
1. 공고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
(허가증 미수령 및 허가기간 만료 내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5. 청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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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위치 |
목적 |
면적 |
허가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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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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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639-1번지 외 1필지 |
일반창고(컨테이너형 물품보관) 부지조성 |
1,683㎡ |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410번길 53-1 |
이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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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68 |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70-1번지 외 1필지 |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의 진출입로 부지조성 |
33㎡ |
인천시 계양구 살라리로 21, 105-802 |
유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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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49 |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495번지 |
단독주택 부지조성 |
660㎡ |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192번길 37 |
강상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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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510 |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24-1번지 외 2필지 |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
990㎡ |
여주시 여주남로 300-45, 201호 |
박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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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9 |
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1008번지 |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
995㎡ |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470 |
정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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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7 |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207-6번지 |
단독주택 부지조성 |
374㎡ |
김포시 김포대로 926번길 46 |
김기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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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3 |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534-1번지 |
야적장 부지조성 |
3,830㎡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07번길 39 |
김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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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번호 |
위치 |
목적 |
면적 |
허가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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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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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92 |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55-2번지 |
단독주택 부지조성 |
496㎡ |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03 |
조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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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 |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88-8번지 |
공장부지조성(절토 및 우수처리) |
2,662㎡ |
여주시 점동면 성주로 1205 |
㈜에쓰엠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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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584 |
여주시 점동면 처리 265-1번지 |
대지 진출입로 부지조성 |
70㎡ |
서울시 강북구 동봉로33길 18, 1208호 |
김석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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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57 |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286-3번지 외 1필지 |
단독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
532㎡ |
천안시 동남구 문암2길 14-6, 409호 |
한기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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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91 |
여주시 점동면 부구리 313번지 |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조성 |
2,950㎡ |
여주시 점동면 동편길 3 |
송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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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58 |
여주시 점동면 처리 348번지 |
농업인주택 부지조성 |
500㎡ |
여주시 점동면 처리길 81 |
이동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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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05 |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74-2번지 외 13필지 |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 |
5,959㎡ |
서울시 마포구 도화4길 41, 103-602 |
김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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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문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8. 7. 17. (화) 13:00 ~ 15:00
나. 장소: 여주시청 1층 허가지원과 사무실
7. 공고기간: 2018. 6. 26. ~ 2018. 7. 16.
8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 031-887-3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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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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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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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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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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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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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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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에 변경(기간연장)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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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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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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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
기관명 |
여주시청 |
부서명 |
허가지원과 |
담당자 |
김 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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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여주시 세종로 1 |
전화번호 |
031-887-3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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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7월 17일(화) 13시 부터 15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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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여주시청 1층 허가지원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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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농지관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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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송 인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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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 031-887-3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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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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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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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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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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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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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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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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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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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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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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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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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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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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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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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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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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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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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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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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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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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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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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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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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에 변경(기간연장)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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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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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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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실시 |
기관명 |
여주시청 |
부서명 |
허가지원과 |
담당자 |
김 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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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여주시 세종로 1 |
전화번호 |
031-887-3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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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7월 17일(화) 13시 부터 15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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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여주시청 1층 허가지원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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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농지관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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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송 인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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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 031-887-3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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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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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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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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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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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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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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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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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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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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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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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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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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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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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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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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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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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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