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18 - 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적합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 복구하게 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26.
상 당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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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18 - 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적합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 복구하게 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26.
상 당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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