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416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명 : 대구광역시 중구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2.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 보호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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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둘레 (m) |
수고 (m) |
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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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중구 달성로 56 |
사과 나무 |
1 |
80 |
0.9 |
6.0 |
수목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
3. 공고기간 : 2018. 06. 25. ~ 2018. 07. 09.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07. 10.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대구 중구청 도시재생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 중구청 도시재생과
(☎ 053-661-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