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416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11조 제1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625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명 : 대구광역시 중구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2.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보호수 지정해제

지정번호

소재지

(번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1-1

중구 달성로 56

사과

나무

1

80

0.9

6.0

수목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3. 공고기간 : 2018. 06. 25. ~ 2018. 07. 09.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07. 10.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대구 중구청 도시재생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 중구청 도시재생과

(053-661-2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