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 2018 -118

 

2018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0622

 

진 천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23-3 25개소

4. 고시일자 : 2018. 06. 22.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진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년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