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18-162호
2018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고 양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2. 해제 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 연월일 : 2018. 6. 19.
4. 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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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목 |
해제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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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동 |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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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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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2015-198호)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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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덕양 |
벽제 |
산38-4 |
임 |
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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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임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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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전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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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
구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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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녹지과(☎031-8075-4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