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시 제2018-162

 

2018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619

고 양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2. 해제 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 연월일 : 2018. 6. 19.

4. 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소 재 지

지목

해제면적()

비고

번지

합 계

 

7,430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015-198)

(2015.6.30.)

고양

덕양

벽제

38-4

5,057

19-6

394

17

1,720

684-2

259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녹지과(031-8075-4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