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8-81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629

 

전 주 시 장

 

1. 고 시 명 : 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내역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42-1 5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9.

5.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산림관리담당(063-281-251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5 6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54조의2(벌칙) 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