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8-145호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당 진 시 장
1. 고 시 명 :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산20-43번지 외 28필지, 7개소
※ 지정번호 제2018 - 1호~7호 [세부내역 :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관리
※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공사 완료 등) 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 예정
4. 지 정 일 : 2018. 6. 22.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ο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및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 산림녹지과(☎041-350-42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세부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