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시 제2018-145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 등)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622

 

당 진 시 장

 

1. 고 시 명 : 당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산20-43번지 외 28필지, 7개소

지정번호 제2018 - 17 [세부내역 :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관리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공사 완료 등) 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해제 예정

4. 지 정 일 : 2018. 6. 22.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ο 누구든지산림보호법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및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 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 산림녹지과(041-350-42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세부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