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8 -

 

2018년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 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625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고 시 명 : 2018년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지정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산162-1번지 일원(붙임 참조)

4. 고시일자 : 2018. 6. 25.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누구든지 제45조의 8 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 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 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녹지팀(052-209-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