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고시 제2018 - 호
2018년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고 시 명 : 2018년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지정 :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산162-1번지 일원(붙임 참조)
4. 고시일자 : 2018. 6. 25.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누구든지 제45조의 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 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 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녹지팀(052-209-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울산광역시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