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8-82

 

2018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625

 

 

진 주 시 장

 

  • 시 명 : 2018년 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상 지 :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산12514개소(붙임참조)
  • 시 일 : 2018. 6. 25.
  •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도면은 진주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산림과(055-749-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