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8-82호
2018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진 주 시 장
- 시 명 : 2018년 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상 지 :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산125외 14개소(붙임참조)
- 시 일 : 2018. 6. 25.
-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도면은 진주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산림과(☎055-749-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