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8 - 125호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읍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5일
정 읍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140 외 5개소
4. 고시일자 : 2018. 6. 25.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도면은 정읍시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산림녹지과
(☎063-539-5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