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8 - 153

 

2018년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625

 

음 성 군 수

 

 

1. 고 시 명 : 음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22-1번지 외 48필지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2018. 6. 25.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043-871-3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