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 2018 - 44호
고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년 6 월 25 일
고 흥 군 수
1. 고 시 명 : 고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예방사업을 시행
3. 대 상 지 :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산218번지 등 3필지(붙임 참조)
4. 지정면적 : 3,462㎡
5. 고 시 일 : 2018. 6. 25(월)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은 고흥군 환경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고흥군청 환경산림과(☎061-830-5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