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8 - 1069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18. 6. 26
포천시장
1.공 고 명 : 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공고
2.대 상 지 : 포천시 신읍동 696-7번지 외 28개소(붙임 1 참조)
3.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는 지역
4.지 정 일 : 2018. 6. 26 10
5.공고기간 : 2018.6.26. ~ 7.10(14일간)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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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산사태취약지 지정 현황 1부.
2.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