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2018 - 107

 

 

2018년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8년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 6. 26.

 

예 산 군

 

 

1. 고 시 명: 2018년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 상 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산91 20개소

3. 지정사유: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고 시 일: 2018. 06. 26.

5. 고시기간: 2018. 06. 26. 2018. 07. 25. (30일간)

6. 지정도면: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7.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문의사항: 예산군 산림축산과 ( 041-339-7614 )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