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시 제2018 - 70

2018년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627

 

임 실 군 수

(직인생략)

 

 

 

 

1. 고 시 명 : 2018년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 산30 6개소(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7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축산산림과(063-64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