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시 제2018 - 70호
2018년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임 실 군 수
(직인생략)
1. 고 시 명 : 2018년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임실군 임실읍 현곡리 산30 외 6개소(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7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임실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축산산림과(063-64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