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8 - 1097호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7일
남 원 시 장
1. 고 시 명 :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지정내역 : 남원시 아영면 월산리 산10-3번지외 26개소(붙임참조)
4. 고 시 일 : 2018. 06. 27.
5.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