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고시 제 2018 - 62호
2018년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고 창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고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산16임 외 25필지
3. 고시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4. 고시일자 : 2018. 6. 2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 산림공원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산림공원과 (063-560-2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조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