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고시 제2018 - 318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45조의8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5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8627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3. 고시일자 : 2018. 6. 27.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5.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도면은 홍천군 산림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홍천군 산림과(033-430-2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