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8 - 58호
2018년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영 덕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산705구 외 4필지
4. 지정면적 : 63,808.96㎡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054-730-6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