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8 - 58

 

2018년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영덕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627

 

영 덕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산705구 외 4필지

4. 지정면적 : 63,808.96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산림자원과 산림보호팀(054-730-6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