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고시 제2018 - 658호
청송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7일

청 송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제1회 청송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79임 외 19개소(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고시일자 : 2018. 06. 27.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환경산림과(☎054-870-6326, 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제1회 청송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