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 2018-123호
2018년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7일
이 천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지정․해제 사유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사유 : 사방사업으로 인한 지반 안정화
3. 대 상 지
가. 지정지역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산23외 8개소
나. 해제지역 :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434-1외 7개소
4. 고시일자 : 2018. 06. 27.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
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이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031-645-3836~38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이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