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2018-127호
2018년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횡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산 48번지 일원 등 10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사방사업 추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위험요소 해소(사방사업 완료 등) 시 해제 가능
4. 고시일자 : 2018. 6. 27.
5. 취약지역 지정 내역 및 구역도 : 붙임1, 2참조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환경산림과(☏033-340-24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도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