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8-79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거 창 군 수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정목적 달성
3. 지정·해제 대상지 지번․지목․면적 : 세부내역 붙임참조
- 지정 : 15개소, 75필지, 72,064㎡
- 해제 : 81개소, 100필지, 105,409㎡
4. 지정 연월일 : 2018. 6. 27.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거창군청 산림과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은 거창군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녹지 (055-940-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세부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