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고시 제2018-79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627

 

거 창 군 수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정목적 달성

3. 지정·해제 대상지 지번지목면적 : 세부내역 붙임참조

- 지정 : 15개소, 75필지, 72,064

- 해제 : 81개소, 100필지, 105,409

4. 지정 연월일 : 2018. 6. 27.

5.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거창군청 산림과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 고시 도면은 거창군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 산림녹지 (055-940-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세부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