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 2018 - 131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6 28

 

파 주 시 장

 

1. 고 시 명 :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역 :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97-1일원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45조의10

. 사방사업법2호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사업법2호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산림농지과(031-94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