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 2018 - 131 호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년 6 월 28 일
파 주 시 장
1. 고 시 명 :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역 :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97-1일원 (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가. 「사방사업법」제2호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사업법」제2호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산림농지과(☎ 031-94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