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시 제2018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같은법 시행규칙37조의3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629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광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산42 18필지(10개소)

4. 지정면적 : 20,678.6

5. 지정일자 : 2018. 6. 2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같은법 제54조의2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 광양시청 산림소득과

(061-797-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