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 - 47호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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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천 군 수
1. 고 시 명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 상 지 :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22임 외 10개소(별첨)
3. 지정사유 : 산사태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해제사유 : 2016년 ∼ 2017년도 지정분 계류보전 및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이 감소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하고자 함.
4. 고 시 일 : 2018. 6. 27.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054-650-6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대상지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