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8 - 149

 

2018년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0628

 

거 제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434-7()번지 외 8개소(지정 9개소)

4. 지정일자 : 2018. 06. 2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055-639-4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