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시 제2018 - 149호
2018년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28일
거 제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 434-7(임)번지 외 8개소(지정 9개소)
4. 지정일자 : 2018. 06. 2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055-639-43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조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