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고시 제2018-46호
무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9.
무 주 군 수
1. 고 시 명 : 무주군 산사태 취약지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산사태 취약지 4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18. 6. 29.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환경산림과(☎063-320-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