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8-180호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창 원 시 장
1. 고 시 명 :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대상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안성리 950 외 3개소 (붙임 필지조서 참조)
3. 지정일자 : 2018. 6. 27.
4.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225-4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