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8-180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창원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627

 

창 원 시 장

 

1. 고 시 명 : 창원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대상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안성리 950 3개소 (붙임 필지조서 참조)

3. 지정일자 : 2018. 6. 27.

4.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225-4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