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8 - 99

 

2018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5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8628

강 화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2. 해제사유 : 리조트 개발에 따른 재해위험 감소 및 지정목적 달성

3. 대 상 지 :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343-2번지 외 5필지

4. 고시일자 : 2018. 6. 28.

5. 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소 재 지

지목

해제면적()

비고

번지

합 계

 

5,962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015-99)

(2015.6.22.)

강화

길상

선두

281-2

1,528

344

867

345

62

343-2

2,814

340-1

606

3-1

8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수산녹지과(032-93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