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8 - 99호
2018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강 화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고시
2. 해제사유 : 리조트 개발에 따른 재해위험 감소 및 지정목적 달성
3. 대 상 지 :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343-2번지 외 5필지
4. 고시일자 : 2018. 6. 28.
5. 해제 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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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목 |
해제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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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읍‧면 |
리 |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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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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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제2015-99호) (201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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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
길상 |
선두 |
산281-2 |
임 |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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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44 |
임 |
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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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45 |
임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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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343-2 |
임 |
2,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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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340-1 |
임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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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전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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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수산녹지과(☎032-930-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강화군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