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8-56호
2018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중 사방사업 목적 달성 지역을 해제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봉화군수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