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18-56호


2018년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중 사방사업 목적 달성 지역을 해제하고자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봉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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