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고시 제2018 - 143호
2018년 가평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6. 29.
가 평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산203-1번지 외 7개소
3. 고시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4. 고시일자 : 2018. 06. 29.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평군 산림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 산림과(031-580-2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