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8 - 1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기장군수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 산56번지 외 1개소(붙임 참조)
4. 고시일자 : 2018. 6. 29.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누구든지 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산림녹지과(☎051-709-4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