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