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8 -52

 

 

2018년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45조의8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합니다.

 

2018. 6. 28.

 

보 은 군 수

 

 

1. 고 시 명 :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역 :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산1 번지 등 20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 시 일 : 2018. 6. 2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산림녹지과(043-540-3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