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8 -52호
2018년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합니다.
2018. 6. 28.
보 은 군 수
1. 고 시 명 : 보은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역 :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산1 번지 등 20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 시 일 : 2018. 6. 28.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산림녹지과(☎043-540-3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