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시 제2018-299호
2018년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 6. 29.
광 주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사 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하고, 「사방사업법」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로 해제함.
3. 고시내역(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취약지역 지정 :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559-9번지 일원 등 총 20개소
- 취약지역 지정 해제 :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산164번지 일원 등 총 8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지정‧해제일자 : 2018. 6. 29.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열람 및 문의사항
-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광주시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 산림과(☏031-760-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내역 각 1부.
2.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