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8 - 27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629

 

 

 

안 성 시 장

 

 

1. 고 시 명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141-4임 외 13개소(붙임 참조)

4. 고 시 일 : 2018. 06. 29.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031-678-25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필지별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