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고시 제2018 - 149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03일
가 평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1」사방지 지정 내역
2. 사방지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2018)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고시기간 : 2018. 07. 03. ~ 2018. 08. 03.(31일간)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문서 참조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31-580-23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