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