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20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독촉장 및 압류통지서)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7. 0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 2018년 7월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독촉장) 및 압류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7. 06. ~ 2018. 07. 16. (11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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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태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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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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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번길 7*(봉명동) |
2015.01.13일 14:10분경 |
제한행위 (흡연행위) |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
149,400 (독촉) |
주소불명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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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22, 1**동 12***호(우산동, **아파트) |
2015.01.25일 13:20분경 |
제한행위 위반(톱,도구 등을 지님) |
한라산국립공원 1100도로변 |
148,200 (독촉) |
주소불명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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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 *길 1*-* 윤성모닝타운 10*동 70*호 |
2017.02.26일 11:30분 |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
116,200 (독촉) |
상시 폐문부재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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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영 |
전라남도 남원시 운봉읍 고남로**1 |
2017.12.23. |
출입금지 구역 위반 |
한라산 장구목일대 |
103,000 (독촉) |
상시 폐문부재 |
자연공원법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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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훈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길 ** ***스이타스2 1***호 |
2017.12.23. |
출입금지 구역 위반 |
한라산 장구목일대 |
103,000 (독촉) |
상시 폐문부재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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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수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길 4* |
2017.01.01. |
출입금지 구역 위반 |
한라산 남벽일대 |
114,600 (독촉) |
상시 폐문부재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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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밤뒤길*9번길 **-12 |
2014.04.19. |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
한라산 영실주차장 |
156,600 (압류) |
주소불명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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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가길 2*-*, *호 |
2015.12.03. |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
한라산 성판악 주차장 |
137,400 (압류) |
주소불명 |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
4. 납부기한 : 2018. 07. 06. ~ 2018. 07. 16. (11일간)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064-710-7827, FAX 064-710-7829)
6. 기 타
가. 만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