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8-691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7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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