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8-691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7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영동군수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