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 2018-5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영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현황
○ 예정지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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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구역종류 |
소 재 지 |
지정일자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해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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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 |
읍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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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제1종 수원 함양보호구역) |
영천 |
자양 |
용화 |
산5번지 외 28필지 |
1979.2.21 |
2,658,213 |
2,658,213 |
김근수 외 18인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가목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지정기준 미달
3.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천시청 산림녹지과 (☏054-330-6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