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 2018-5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

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8710

영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현황

예정지 (면적 : )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지정일자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해제

사유

사군

읍면

지번

산림보호구역

(1종 수

함양호구역)

영천

자양

용화

5번지 외 28필지

1979.2.21

2,658,213

2,658,213

김근수 외 18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가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지정기준 미달

3.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천시청 산림녹지과 (054-330-662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