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 - 78호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괴 산 군 수
1. 고 시 명 :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산17-3번지 외 15개소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2018. 7. 9.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