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8 - 78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1879

 

괴 산 군 수

 

1. 고 시 명 :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산17-3번지 외 15개소 (붙임 참조)

4. 지정일자 : 2018. 7. 9.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043-830-3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