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시 제2018 - 44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라 공익용산지에서 당초의 임업용 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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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주 군 수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변경지정 : ※ 세부내역 별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