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시 제2018 - 4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지관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연속지적도 정비에 따라 공익용산지에서 당초의 임업용 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 7. 11.

 

완 주 군 수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변경지정 : 세부내역 별첨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산지관리법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