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8-108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다른 용지로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3일
강 화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수산녹지과(☎032-930-3469)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 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