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 45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11조 제1항 및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713

 

구 례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둘레

(m)

수고

(m)

해제사유

15-9-3-1

간전면 삼산리 175-4

푸조

나무

1

650

5.5

6.0

수목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2. 고시기간 : 2018. 7. 13. ~ 2018. 7. 30. (20일 이내)

 

3.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8. 7. 31.

 

4.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기간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례군청 산림소득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 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산림소득과(061-780-2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