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고시 제2018-357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따라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 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19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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