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고시 제2018 - 81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7. .
해 남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 명세서와 같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해안침식방지, 해안방재림, 산림복원)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1-530-5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